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로동당 총비서 (문단 편집) == 법적근거 == ||'''조선로동당 규약(1980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4조'''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 ||'''조선로동당 규약(2010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1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④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추대한다. '''제22조'''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규약(2021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⑤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제28조''' (...)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제30조'''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전당을 대표하고 령도하는 당의 수반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당의 수반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다. >당의 수반을 정확히 선거하는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명을 걸머진 당의 수반은 전당을 현명하게 령도할수 있는 특출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있어야 한다.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2021년 1월 10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